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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공금유용으로 기소유예’ 처분 인사, 자회사 대표이사로 임명
서 의원 “JDC는 자회사의 주주로서 부실한 인사검증 무한책임,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해야”
작성 : 2022년 10월 12일(수) 12:39 가+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자회사 대표이사가 2019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대표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제주관광공사와 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JDC파트너스의 대표이사가 2019년 7월경 검찰로부터 공금유용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금 360여 만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 중 113만 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또한, 같은 혐의로 당시 재직중이던 제주관광공사에서는 정직과 징계부가금의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오씨는 2021년 11월 JDC 파트너스의 대표이사 공모에 지원했고, JDC는 추천위원회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임명되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JDC 파트너스가 JDC의 자회사이므로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JDC 파트너스는 JDC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이므로 이사회의 구성원은 JDC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주주총회 역시 JDC 이사장이 참석해서 의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JDC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서일준 의원은 “JDC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과 인사검증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밝히며, “JDC는 JDC파트너스의 주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하며, 전면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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