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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 집중단속
작성 : 2023년 05월 11일(목) 19:45 가+가-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국민들의 여가활동 증가에 따라 바닷가, 갯벌에서 비어업인, 스킨스쿠버 활동자 등의 불법포획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5월부터 10월까지 단속을 강화한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최근 일부 비어업인의 해루질 활동 중 불법어구나 스쿠버장비 등을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 마을어장・양식장 내에서 양식중인 수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어촌계와 해루질객 사이의 마찰 또한 끊이지 않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어업인의 불법도구(뜰채, 개불펌프, 작살등)를 이용해 갯벌에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금어기 위반행위 ▲양식장 내 잠수장비(공기통, 납벨트 등)를 이용한 채취 행위 ▲잠수기 어선을 이용한 위반(분사기 사용, 호수 길이 150M 초과)행위 ▲야간 수중 레저활동 위반 행위(탐조등·발광장비 미사용 등) 등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양식장이나 마을어장은 종패를 뿌려 키우거나 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민들의 재산으로 채취해서는 안된다”며, “레저객 들의 건전한 해루질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어업인이 허용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양식장 내에서 잠수장비를 이용,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면 형법(절도)에 의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된다.

비어업인의 사용가능한 어구

① 투망 ② 쪽대, 반두, 4수망 ③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④ 가리, 외통발 ⑤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⑥ 집게, 갈고리, 호미 ⑦ 손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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