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경남경찰,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200일
총 105명 송치(구속 15명), 36건 109명 내‧수사 중
작성 : 2023년 06월 26일(월) 17:12 가+가-
경남경찰청은 건설현장의 뿌리 깊은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을 벌였다.

경찰은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월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을 집중단속했다.

특별단속이 진행된 200일 동안 총 105명을 송치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

송치된 인원을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피면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51명(48.6%)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46명(43.8%)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명(4.8%) 순으로 인원이 많았다.

특별단속 3개월차(’23. 3. 7.) 단속현황과 비교하면 송치 인원은 약 4.8배(22명 → 105명), 구속 인원은 약 7.5배(2명 → 15명) 증가했다.

경남경찰청은 200일 동안 진행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고착화된 불법적 관행을 척결하고, 건설현장에 준법 분위기가 자리 잡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지역별로 소규모 노조가 주도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등 건설현장을 이권 창출의 대상으로 삼는 고질적 폭력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기에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의 주요 사건이 진행 중에 있어 특별단속을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병수 경남청장은 “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준법 문화가 정착되도록 건설 분야 종사자 여러분들의 자정적인 노력과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많이 본 뉴스

정치의회

자치행정

조선경제

문화예술

이슈/기획

우리동네

길따라칠백리

“웨딩의 꿈, 거제 지심도에서 이루세요”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거제 지심도에서 리마인드 결혼식을 올리며 특별한 순…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느재고개
  2. 눈호강 입호강, 상춘객 사로잡을 거제 봄꽃 나들…
  3. [구성옥의 산행일기] 장기 바위

일상에서

[윤석봉 코너] “내 마음에 내가 속지 않는 것…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 접어든 요즈음, 대한불교천태종 장흥사(주지 세운 스님)에서는 한 …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동틀 무렵
  2. [봄이 오는 길목] 까치집
  3. [산행일기] 숲 속의 벤치

기사 목록

모닝뉴스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