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 기동단속팀, 스쿨존 법규 위반 2차 특별단속
작성 : 2023년 07월 20일(목) 21:23 가+가-
최근 경남도내 초등학교에서 여름방학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기동단속팀을 운용, 스쿨존 법규위반행위 2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경 기동단속팀(암행팀, 교통싸이카팀)은 올해 스쿨존 사고가 발생한 도심권 경찰서 마산동부, 김해서부, 진주, 김해중부, 양산, 통영서의 초등학교 중 교통량과 법규위반 신고가 많은 사고위험지역 스쿨존을 선정, 음주운전 단속과 버스나 대형화물차·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등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경찰서에서는 방학 前 등·하굣길과 오후 사고다발시간대(14시∼18시)에 교육청(학교)·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 보행자 보호 활동도 병행한다.
올해 들어 도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11건이 발생하였는데 하교 후 14시∼19시 사이에 7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1차 특별단속의 영향으로 스쿨존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8건, 22년 19건) 감소했다
경남경찰청에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준수, 서행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도경 기동단속팀(암행팀, 교통싸이카팀)은 올해 스쿨존 사고가 발생한 도심권 경찰서 마산동부, 김해서부, 진주, 김해중부, 양산, 통영서의 초등학교 중 교통량과 법규위반 신고가 많은 사고위험지역 스쿨존을 선정, 음주운전 단속과 버스나 대형화물차·이륜차 등의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등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경찰서에서는 방학 前 등·하굣길과 오후 사고다발시간대(14시∼18시)에 교육청(학교)·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 보행자 보호 활동도 병행한다.
올해 들어 도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11건이 발생하였는데 하교 후 14시∼19시 사이에 7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1차 특별단속의 영향으로 스쿨존 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8건, 22년 19건) 감소했다
경남경찰청에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준수, 서행 등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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