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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차별금지 관련 심의기준 위반 늘었다
언론중재위, 2023년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현황 공표
작성 : 2023년 07월 25일(화) 15:22 가+가-
올 상반기 동안 법익 침해 우려가 큰 571건의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차별 금지 관련 심의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5건에서 124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 이하 ‘위원회’)가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정권고를 받은 대상 매체는 인터넷신문이 451건(87.2%)으로 전체 시정권고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역 일간지 26건(5.0%), 뉴스통신 24건(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현황을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생활 침해 관련 심의기준 위반이 26.7%(138건)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는 사적인 통신내용을 공표하거나 연예인의 부정적 사건을 다루면서 직접적 관련이 없는 배우자 또는 자녀의 초상을 공개한 보도에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차별 금지 관련 결정은 24.0%(124건)를 차지했는데, ‘눈먼 돈’, ‘결정장애’ 등 장애를 부정적 비유 대상으로 삼거나 특정 국가를 향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기사 제목에 사용해 시정권고 결정을 받았다.

이어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이 12.2%(63건)로 나타났는데, 나이, 근무 부서, 직급 등 구체적 신상정보를 기사에 담아 자살자의 신원을 특정케 하거나 SNS를 통해 투신 장면을 생중계한 사건을 보도하며 투신 전후 주요 장면을 공개하는 등 자살 경위를 상세히 공표한 보도 등이 시정권고 결정 대상이 됐다.

한편 올해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인터넷 기반 매체(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가 해당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이하 ‘수용률’)은 64.6%로 나타났다.

이 중 차별 금지 관련 수용률은 70.3%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눈먼 돈’과 같은 장애 차별 표현을 사용해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후 ‘임자 없는 돈’, ‘예산낭비’ 등으로 수정한 사례가 있었다.

위원회는 “언론사도 차별 표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사용해오던 차별적 표현을 수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특정 집단을 향한 편견을 강화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정권고 제도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도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 현황 관련 자세한 통계는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용근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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