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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제 ‘그림자 아기’ 살해사건 항소
작성 : 2023년 11월 15일(수) 13:36 가+가-
1심 법원이 생후 5일된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부모들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14일 주거지에서 생후 5일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하천에 유기한 피고인들에게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를 해 달라며 항소했다.

당초 검찰은 각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범행 후 주거지에서 일상적 생활을 하며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인 점, 사체를 유기해 시신 발견을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일명 ‘그림자 아기’ 살인 사건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건팀.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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