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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기 살해사건 검찰 항소
징역 7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 불복
작성 : 2023년 11월 28일(화) 10:34 가+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8일 “모텔에서 생후 2일된 아들의 입을 막아 살해하고 사체를 회사 숙소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구형: 징역 12년)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사체를 9개월 가량 회사 숙소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두고 퇴직하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일명 ‘그림자 아기’ 살인 사건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17년 발생했으며 올 여름 거제시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 있는 이른바 '그림자 아기'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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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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