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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 선박부품제조업체 대표 등 구속 기소
작성 : 2024년 05월 09일(목) 15:21 가+가-
실제로는 임금체불이 없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없음에도 마치 근로자 90여명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처럼 속여 합계 4억 7,000만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선박부품제조업체 대표 A씨가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사기, 무고교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지난 1일 구속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도 함께 기소됐다.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수)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긴밀히 협력해 사건의 실체를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또는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A씨는 4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후 그 중 3억 원 상당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돌려받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대지급금이 실제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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