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핸들 잡은 40대 구속
작성 : 2024년 08월 22일(목) 17:58 가+가-
경남 진해경찰서(서장 김영호 총경)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가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경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이상(음주 취소수치)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재범가능성, 도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김영호 진해경찰서장은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 차량압수조치 등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상시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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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경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이상(음주 취소수치)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재범가능성, 도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김영호 진해경찰서장은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 차량압수조치 등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상시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