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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 권한 지방이양법 대표발의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촉진 해야”
작성 : 2024년 08월 26일(월) 17:16 가+가-

서일준 의원.

토지부와 일정 면적 이하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현지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을 이양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일준 의원에 따르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기준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지정범위가 수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토지부까지 포함하는 문제점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와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해 토지부 전체와 1㎢ 미만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으로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지향, 지역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 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며“앞으로도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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