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 범죄 … 옥탑방 창문 아래 시멘트로 사체 매립
작성 : 2024년 09월 23일(월) 12:30 가+가-
거제시 고현동의 3층짜리 한 원룸 옥탑방 베란다 방수작업을 하던 업자가 콘크리트에 뒤덮힌 채 암매장된 시신을 발견했다.
지난 6일 건물주의 의뢰를 받아 방수공사를 벌이던 A씨는 이날 옥탑방 창문 밑에 콘크리트로 두툼하게 덧씌워진 부분을 전동드릴로 파헤치다 여행용 가방속에서 삐져나온 시신의 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거제저널>은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원룸 3층 옥탑방 옆 폭 40㎝가량의 기다랗고 좁은 공간이다. 이곳은 옥탑방 창문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폐쇄된 곳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다음날인 지난 7일 양산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로 시신을 옮겨 부검을 진행해 사인을 밝혀냈다.
둔기에 의한 머리손상으로 규명됐다.
시신은 사망한지 16년이 됐으나, 발굴 당시 입었던 옷가지와 골격 등 신체형태는 분간될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체발견 후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고 2006년부터 해당 주소지에 거주했던 사망자의 동거남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50대 동거남 B씨를 C씨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19일 양산에서 붙잡아 21일 구속했다.
B씨는 연인관계인 여성 C(당시 30대)씨와 2004년부터 동거하다가 2008년 10월 10일께 주거지에서 B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다.
동거남 B씨는 경찰조사에서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고, 시신 암매장 과정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C씨는 당시 연락이 두절된 후 가족들에 의해 경찰에 실종 신고된 상태였다.
<거제저널>은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에 따라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돼 범인 B씨에 대한 처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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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건물주의 의뢰를 받아 방수공사를 벌이던 A씨는 이날 옥탑방 창문 밑에 콘크리트로 두툼하게 덧씌워진 부분을 전동드릴로 파헤치다 여행용 가방속에서 삐져나온 시신의 발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거제저널>은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원룸 3층 옥탑방 옆 폭 40㎝가량의 기다랗고 좁은 공간이다. 이곳은 옥탑방 창문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폐쇄된 곳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다음날인 지난 7일 양산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로 시신을 옮겨 부검을 진행해 사인을 밝혀냈다.
둔기에 의한 머리손상으로 규명됐다.
시신은 사망한지 16년이 됐으나, 발굴 당시 입었던 옷가지와 골격 등 신체형태는 분간될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체발견 후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고 2006년부터 해당 주소지에 거주했던 사망자의 동거남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50대 동거남 B씨를 C씨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19일 양산에서 붙잡아 21일 구속했다.
B씨는 연인관계인 여성 C(당시 30대)씨와 2004년부터 동거하다가 2008년 10월 10일께 주거지에서 B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다.
동거남 B씨는 경찰조사에서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고, 시신 암매장 과정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C씨는 당시 연락이 두절된 후 가족들에 의해 경찰에 실종 신고된 상태였다.
<거제저널>은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에 따라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돼 범인 B씨에 대한 처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