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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지적장애인 착취 선원소개업자 구속
작성 : 2024년 09월 26일(목) 16:48 가+가-

지적장애선원들의 임금을 착취해온 무등록소개업자가 구속됐다.

지적장애인을 3년 3개월 동안 약 1억3000만 원의 임금을 착취하고 폭행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수년간 지적능력이 부족한 선원의 임금을 착취한 무등록 선원소개업자 A씨를 준사기, 직업안정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A씨와 공모, 조직적으로 어선 선주로부터 선급금을 편취한 B, C, D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부산에서 무등록 선원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선원 1명, 경계선지능을 가진 선원 2명을 소개소로 데려왔다.

A씨는 이들에게 숙식 제공을 빌미로 빛를 지게 한 후 서해안 통발어선에 선원으로 일을 시키고, 약 3년 3개월동안 약 1억3000만 원의 임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원들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택시를 보내어 다시 소개소로 데려와 타 어선에 일을 시킬 때까지 관리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지적장애 선원, 일반선원 등 140명을 서해안 통발어선에 소개하고 총 1억 원의 불법 소개비를 받아 챙겼으며 선원 B, C, D와 공모하여 남해안 통발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할 것처럼 선주들을 속여 1년간 승선 조건의 선원 선급금 3000만 원을 가로채고 무단 하선 후 다시 타 어선에도 선급금을 받고 무단 하선하는 방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약 1억 2000만 원을 받아 선원들과 나눠 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선원들의 임금과 선급금, 불법 소개비 등의 범죄 수익금 약 4억 원을 대부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약 1억7000만 원은 1403회에 걸친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은 경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임금을 착취당한 지적장애 선원 등을 서해안 어선에서 구출해 가족에게 인계 후 보호조치 하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적장애 선원이나 연고가 없는 선원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과 임금착취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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