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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정석원 시장 권한대행 체제 운영
대법원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작성 : 2024년 11월 14일(목) 17:05 가+가-

정석원 권한대행은 내년 4월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직을 수행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종우 거제시장이 1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거제시정은 정석원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정석원 권한대행은 내년 4월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직을 수행하게 된다.

정석원 시장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모든 공직자가 하나되어 그간 우리시가 추진해 온 주요 시책들을 공백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6시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종우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스템을 원망하지 않고 결과에 수긍한다. 4년 임기를 마치지 못한점 거제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시장은 “2년 3개월 동안 거제시장을 수행하면서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었다. 거제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라 믿고 있다.시민의 한 사람으로 열심히 돕겠다”고 인사했다.

기자회견 후 거제시청 현관에서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2년 3개월 14일의 임기를 끝냈다.

대법원은 상고심의 기각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소사실 중 200만 원 제공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25년 4월 2일 거제시장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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