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가해자 징역 12년 선고
여성단체 기자회견 열어
작성 : 2024년 11월 16일(토) 11:56 가+가-

여성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1심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여성단체는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4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가해자 남성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장한 성인 남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 및 피해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라고 하면서도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며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을 갖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기를 바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죽어야 끝나는 교제폭력, 이제는 국가가 죽음을 막아야한다”며 교제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제폭력을 법제화하고 처벌규정을 제정할 것과 현행법에 적용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한 보호법 제정, 본 사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 친밀한관계에서의 ‘통제행위’를 범죄화하는 조항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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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가해자 남성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장한 성인 남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 및 피해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라고 하면서도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며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을 갖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기를 바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죽어야 끝나는 교제폭력, 이제는 국가가 죽음을 막아야한다”며 교제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제폭력을 법제화하고 처벌규정을 제정할 것과 현행법에 적용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한 보호법 제정, 본 사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 친밀한관계에서의 ‘통제행위’를 범죄화하는 조항 마련 등을 촉구했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