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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액ㆍ상습 체납자 49명 명단 공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만 23억 6700만 원
작성 : 2024년 11월 20일(수) 20:30 가+가-
거제시는 20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6명과 법인 13개소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 39명, 20억 78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명, 2억 8900만 원이며, 명단은 경남도청, 거제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및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요지,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경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손순희 납세과장은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며, “명단공개 후에도 고의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추가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끝까지 추적·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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