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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통영지청, 사업장 감독 3억6400여만원 체불청산
12.2.~12.13. 현장예방점검 기초노동질서 확립 및 임금체불 예방지도
작성 : 2024년 12월 03일(화) 13:03 가+가-
고용노동부통영지청(지청장 김선재)은 2024년도 총 273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의 근로감독은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273개 사업장에서 총 797건의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이 중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법을 위반한 사업장 등 4개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된 적발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 미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등이었고 특히 임금 등 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와 직접 결부된 사항인 만큼 즉시 시정조치, 총 3억 6400여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관내 사업장의 임금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집중청산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과 함께 지청장․과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예방점검’을 지난 2일부터 2주간 실시하며 다시 한번 현장에 나선다.

이번 현장예방점검은 다수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던 사업장이나 퇴직공제부금 미납 등이 발생했던 건설현장 등 총 5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김선재 통영지청장은 임금체불 등의 해답은 현장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근로감독관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지도․점검, 노동현장에서의 불법 부당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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