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렬 대통령 3일 비상계엄 선포
작성 : 2024년 12월 03일(화) 23:36 가+가-
윤석렬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심야 긴급담화를 통해 현재의 탄핵정국과 야당의 입법독주에 대한 대응으로 대통령의 행정에 관한 권한 중 하나인 계엄선포권을 발동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가지는데,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은 국회 및 법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국회 및 법원과 대등한 지위이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은 ▷국가 대표 권한 ▷국가 및 헌법 수호 권한 ▷국정 조정 권한 ▷헌법기관 구성 권한이 있다.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정부의 최고 지휘·감독권 ▷법령집행권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령 발포권 ▷재정에 관한 권한 등이 있다.
검사탄핵 등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라면 비상계엄선포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
중요한 것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입법권이 권한남용에 의한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권한남용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두고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심사다.
계엄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통해 해제할 수 있다.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과 야당의 입법폭주, 과연 국민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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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심야 긴급담화를 통해 현재의 탄핵정국과 야당의 입법독주에 대한 대응으로 대통령의 행정에 관한 권한 중 하나인 계엄선포권을 발동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가지는데,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은 국회 및 법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국회 및 법원과 대등한 지위이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은 ▷국가 대표 권한 ▷국가 및 헌법 수호 권한 ▷국정 조정 권한 ▷헌법기관 구성 권한이 있다.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정부의 최고 지휘·감독권 ▷법령집행권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령 발포권 ▷재정에 관한 권한 등이 있다.
검사탄핵 등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라면 비상계엄선포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
중요한 것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입법권이 권한남용에 의한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권한남용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두고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심사다.
계엄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통해 해제할 수 있다.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과 야당의 입법폭주, 과연 국민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