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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거사범 단속
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임직원 선거 개입은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 수사
작성 : 2025년 01월 20일(월) 11:24 가+가-
경남경찰청(수사과)은 오는 3월 5일(수)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남도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지난 7일 기준 70개소다.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21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 도내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금고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 개입을 위탁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설 명절 전후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에 의무위탁하여 치러지는 첫 선거인만큼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금고 관계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위탁 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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