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33음주운전특별단속’ 효과 컸다
음주운전 사고 사상자 대폭 감소 효과
작성 : 2025년 02월 04일(화) 11:37 가+가-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에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3.3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내 23개 경찰서 교통과 지역경찰은 물론 도경 기동순찰대, 고속도로순찰대 등이 식당·유흥가, 고속도로 주변 등 음주운전 위험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모두 1909건을 단속, 이중 1,210건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699건은 정지 처분했다.
특히 이 기간 중 출근길 숙취 운전 단속도 했는데 모두 175건이 적발되었으며 숙취 운전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1%(44건) 감소했고 사망자도 60%(3명) 부상자도 33.6%(89명)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3.3특별단속)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과 숙취 운전 단속을 하겠다” 고 밝혔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특별단속은 도내 23개 경찰서 교통과 지역경찰은 물론 도경 기동순찰대, 고속도로순찰대 등이 식당·유흥가, 고속도로 주변 등 음주운전 위험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모두 1909건을 단속, 이중 1,210건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699건은 정지 처분했다.
특히 이 기간 중 출근길 숙취 운전 단속도 했는데 모두 175건이 적발되었으며 숙취 운전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1%(44건) 감소했고 사망자도 60%(3명) 부상자도 33.6%(89명)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3.3특별단속)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과 숙취 운전 단속을 하겠다” 고 밝혔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