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거제시장 재선거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작성 : 2025년 02월 13일(목) 10:57 가+가-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초 정당의 당내 경선 운동 대가로 품금을 제공한 혐의로 거제시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는 경선운동관계자 B씨에게 당내경선 문자메시지 전송 및 SNS 홍보 등 경선운동의 대가로 정치자금계좌에서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7항제2호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ㆍ경선운동관계자ㆍ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제2조(기본원칙)제3항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제1항제1호에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가 50여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매수 및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제시장 재선거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월 11일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변광용 후보를 확정했으며 국민의힘은 13일 현재 후보접수를 끝내고 경선과 관련한 일정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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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A씨는 경선운동관계자 B씨에게 당내경선 문자메시지 전송 및 SNS 홍보 등 경선운동의 대가로 정치자금계좌에서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7항제2호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ㆍ경선운동관계자ㆍ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제2조(기본원칙)제3항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제1항제1호에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가 50여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매수 및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제시장 재선거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월 11일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변광용 후보를 확정했으며 국민의힘은 13일 현재 후보접수를 끝내고 경선과 관련한 일정을 진행중이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