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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범죄 단속 및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업자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차용 내지 수수한 지자체 공무원 등
작성 : 2025년 02월 27일(목) 18:59 가+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연진)는 조경업자 등으로부터 뇌물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부패범죄를 단속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 공무원의 재판 과정에서 인쇄업자 A씨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사무용품 납품업자 B씨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차용 내지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포착, 해당 공무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업자 A, B씨를 각각 뇌물공여 혐의로 인지해 지난 24일 추가 기소하고 수사과정에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위 공무원이 수수한 뇌물 전액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서류를 꾸며 예산을 빼돌려 접대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등 범죄사실로 기소된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추가 수사를 통해 해당 공무원들이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 보관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1억 2000만 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등으로 의율(적용)해 같은날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해당 공무원들이 취득한 횡령금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공무원 부패 범죄의 경우, 범죄로 인해 향유하는 경제적 이익이 범행의 주요 유인이 되기에, 검찰은 범인들을 범죄로 입건해 형사 재판 절차에 회부하는 것과는 별개로 범죄로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부패 범죄자 처벌에 힘쓰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부패 범죄의 유인동기가 되는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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