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집중단속
4.1 ~ 7.31(4개월) 마약류 재배 및 밀반입·투약사범 집중단속기간 운영
작성 : 2025년 04월 03일(목) 08:37 가+가-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관내 어촌·도서지역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재배와 해양 밀반입·투약사범 집중단속기간을 4월부터 7월까지(4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해안가와 도서지역, 양식장 주변과 은폐된 실내 공간 등에서 이뤄지는 밀경작 행위에 대해 양귀비 개화기(5~6월)와 대마 수확기(7월)에 맞춰 마약류 밀경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배앓이 등의 통증해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수·유통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밀반입이나 해양종사자 마약류 공급·유통·투약사범을 집중 단속하는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인 통영해양경찰서장은 “매년 끊이지 않는 마약류 근절을 위해서는 양귀비나 대마 경작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통영해양경찰서 및 인근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통영해경은 해안가와 도서지역, 양식장 주변과 은폐된 실내 공간 등에서 이뤄지는 밀경작 행위에 대해 양귀비 개화기(5~6월)와 대마 수확기(7월)에 맞춰 마약류 밀경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배앓이 등의 통증해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수·유통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밀반입이나 해양종사자 마약류 공급·유통·투약사범을 집중 단속하는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인 통영해양경찰서장은 “매년 끊이지 않는 마약류 근절을 위해서는 양귀비나 대마 경작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통영해양경찰서 및 인근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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