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활어도 원산지 표시해야
작성 : 2004년 07월 27일(화) 11:40 가+가-
“수산물원산지표시 업무처리요령이 지난 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수산물가공품중 멸치젓, 액젓, 기타 젓갈류와 수입산 활어도 오는 9월 1일부터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고 거제시가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7월과 8월, 두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후 9월 1부터는 수족관과 같은 활어보관시설을 갖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이들 품목의 원산지 표시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며 수입산 활어를 취급하는 수족관,횟집,소.도매시장,활어차량등에는 반드시 수입국가명을 표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면 수산물의 정확한 원산지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와 어업인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에따라 시는 7월과 8월, 두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후 9월 1부터는 수족관과 같은 활어보관시설을 갖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이들 품목의 원산지 표시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며 수입산 활어를 취급하는 수족관,횟집,소.도매시장,활어차량등에는 반드시 수입국가명을 표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면 수산물의 정확한 원산지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와 어업인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