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나선다
“인감도장 잃어버렸어도 오케이“ 신분증만 가져가세요
작성 : 2026년 09월 30일(수) 10:22 가+가-
거제시는 올해 하반기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안내 활동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는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구성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청인이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해주는 종이문서이다.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전자서명기에 자필서명한 것이 증명 역할을 한다. 부동산, 차량이전등록, 금융, 각종 계약 및 위임 관련 업무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사용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 온라인상에서 본인이 발급한 전자문서이다. 최초 1회 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이용승인을 신청하고 나면 이후로는 언제든 온라인 발급 가능하다.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종이 등으로 출력하지는 않고 발급증을 제출하면 제출처에서 e-하나로민원 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한 현재까지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가능하므로 사전에 제출처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인감도장을 별도로 만들어 등록해야 하는데다 도장분실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 불편함이 있었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간단히 발급 가능한 편리성에다 2028년 말까지 발급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제성까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이러한 편리성을 알리기 위해 거제시는 시 누리집, 카카오톡, 블로그 등에 해당 정보를 게시하고 고현, 아주동의 다목적 전광판에 10월 한달간 홍보영상을 송출한다. 또한 각 면동 민원담당자들이 해당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민원안내시 활용할 수 있도록 10월 7일에 내부 교육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는 인감증명 제도의 불편함을 해결할,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이니 향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시길 권한다“ 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는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구성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청인이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해주는 종이문서이다.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전자서명기에 자필서명한 것이 증명 역할을 한다. 부동산, 차량이전등록, 금융, 각종 계약 및 위임 관련 업무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사용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 온라인상에서 본인이 발급한 전자문서이다. 최초 1회 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이용승인을 신청하고 나면 이후로는 언제든 온라인 발급 가능하다.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종이 등으로 출력하지는 않고 발급증을 제출하면 제출처에서 e-하나로민원 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한 현재까지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가능하므로 사전에 제출처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인감도장을 별도로 만들어 등록해야 하는데다 도장분실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 불편함이 있었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간단히 발급 가능한 편리성에다 2028년 말까지 발급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제성까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이러한 편리성을 알리기 위해 거제시는 시 누리집, 카카오톡, 블로그 등에 해당 정보를 게시하고 고현, 아주동의 다목적 전광판에 10월 한달간 홍보영상을 송출한다. 또한 각 면동 민원담당자들이 해당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민원안내시 활용할 수 있도록 10월 7일에 내부 교육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는 인감증명 제도의 불편함을 해결할,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이니 향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시길 권한다“ 고 말했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