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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전기차 생태계 무너지면 배터리·로봇산업도 흔들려”
국회 재경위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 제안설명…국내 최종 제조공정 거친 전기차 대상
작성 : 2026년 09월 28일(월) 11:31 가+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전기차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에 대해 제안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를 배터리와 소재·부품, 반도체, AI, 로보틱스 등을 연결하는 첨단 제조업의 플랫폼으로 규정하며 국내 전기차 생태계가 약화될 경우 관련 산업과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내 신규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생산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구매보조금 중심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국내 생산·투자·고용 실적에 연계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차를 자율주행과 결합한 커넥티드카 산업과 관련해서는 차량을 통해 도로망과 시설물, 이동패턴 등의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경제안보와 데이터안보 측면에서도 전기차 산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전략품목에 전기자동차를 포함하고, 국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을 거쳐 직접 생산한 전기자동차 가운데 국내 판매 또는 수출 차량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과 고용창출 등을 고려해 최대 1.5배의 우대계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리 땅에서 전기차를 직접 생산할 명확한 유인을 제공해야 국내 기술과 공급망, 양질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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