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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작성 : 2004년 08월 07일(토) 16:50 가+가-
거제시(시장 김한겸)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를 체납한 모든 차량에 대해 10일부터 9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체납세 합동 단속반은 시 관내에 주차하고 있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세 유무를 확인, 체납사실이 드러나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차량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일시로부터 24시간동안은 차량운행이 가능하며 체납세를 완납 후 영치증에 기재된 보관 장소에서 번호판을 돌려받아 부착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위반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10조4항의 규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특별단속과 관련한 내용은 거제시 세무과(☎639-3165, 639-3166)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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