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해군에 이지스함 계약 중단 촉구
해군 적격심사과정 이순신함 자료 불인정 의혹제기
작성 : 2004년 08월 12일(목) 13:05 가+가-
해군의 KDX-III(이지스함) 적격심사 과정 의혹에 대해 12일 대우조선해양(주)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우조선은 “지난 7월 9일 해군 중앙경리단이 낸 입찰공고에 따라 7월28일 실시된 KDX-III(이지스함)의 입찰에서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과 함께 참여 최저가격으로 투찰해 적격심사 1순위자가 됐으나, 8월5일 적격 심사를 수행한 결과 적격심사위원회의 불합리한 결정에 의해 적격심사 부적격을 통보받았다” 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함정사업의 평가’ 항목에서 3점 배점의 가점(加點)을 얻을 수 있느냐가 적격심사 통과 여부의 관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번 심사에서 대우조선은 지난 2003년 11월 인도한 충무공 이순신함의 건조사업 참여자 및 함승조원 15명 이상으로부터 주어진 양식의 설문조사를 실시, 이 결과를 적격심사 자료로 제출했다는 것.
그러나 적격심사위원회는 “해군이 조사의 주체가 되지 않았고 ‘해군의 전력화 평가(함정 인수 후 1년 이내)이후나 가능하다’ 는 판단에서 3점 배점을 인정하지 않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회사측은 주장했다.
대우조선은 “상식에도 어긋난 일방적인 규정해석을 한 해군 사업주무부서의 유권 해석에 따라 실시된 적격심사의 최종 결론을 수용할 수 없으며 당사에 부적격 판정을 내린 후 현대중공업을 적격업체로 선정하기까지 과연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의문” 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해군이 대우조선에 9일 오전9시57분 부적격을 통보한 후 약 2시간 30분 후인 같은날 낮12시 30께 현대중공업에 적격통보를 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같은 의혹은 해군이 대우조선의 부적격 통보에 이은 현대중공업의 적격통보 시간은 적격심사위원들 중 서울 근무자는 모두 오전 근무지에서 근무중이어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별도의 적격심사위원회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충분치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우측은 과거 잠수함사업과 대비 “대우조선이 국내에 유일한 잠수함 전문 방산업체로서 차기잠수함의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지난 정부때 현대중공업이 개입, 해군이 수의계약 대신 경쟁계약체재로 규정을 바꿔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업권을 현대에 넘긴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로비력에 의해 낙찰자가 뒤 바뀌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 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우조선은 “해군이 현대중공업과의 계약을 서둘러 체결해서는 안되며, 잘못된 적격심사 결과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대우가 다시 낙찰적격자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의 관철을 위한 법적 대응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대우조선은 “지난 7월 9일 해군 중앙경리단이 낸 입찰공고에 따라 7월28일 실시된 KDX-III(이지스함)의 입찰에서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과 함께 참여 최저가격으로 투찰해 적격심사 1순위자가 됐으나, 8월5일 적격 심사를 수행한 결과 적격심사위원회의 불합리한 결정에 의해 적격심사 부적격을 통보받았다” 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함정사업의 평가’ 항목에서 3점 배점의 가점(加點)을 얻을 수 있느냐가 적격심사 통과 여부의 관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번 심사에서 대우조선은 지난 2003년 11월 인도한 충무공 이순신함의 건조사업 참여자 및 함승조원 15명 이상으로부터 주어진 양식의 설문조사를 실시, 이 결과를 적격심사 자료로 제출했다는 것.
그러나 적격심사위원회는 “해군이 조사의 주체가 되지 않았고 ‘해군의 전력화 평가(함정 인수 후 1년 이내)이후나 가능하다’ 는 판단에서 3점 배점을 인정하지 않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회사측은 주장했다.
대우조선은 “상식에도 어긋난 일방적인 규정해석을 한 해군 사업주무부서의 유권 해석에 따라 실시된 적격심사의 최종 결론을 수용할 수 없으며 당사에 부적격 판정을 내린 후 현대중공업을 적격업체로 선정하기까지 과연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의문” 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해군이 대우조선에 9일 오전9시57분 부적격을 통보한 후 약 2시간 30분 후인 같은날 낮12시 30께 현대중공업에 적격통보를 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같은 의혹은 해군이 대우조선의 부적격 통보에 이은 현대중공업의 적격통보 시간은 적격심사위원들 중 서울 근무자는 모두 오전 근무지에서 근무중이어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별도의 적격심사위원회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충분치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우측은 과거 잠수함사업과 대비 “대우조선이 국내에 유일한 잠수함 전문 방산업체로서 차기잠수함의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지난 정부때 현대중공업이 개입, 해군이 수의계약 대신 경쟁계약체재로 규정을 바꿔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업권을 현대에 넘긴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로비력에 의해 낙찰자가 뒤 바뀌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 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우조선은 “해군이 현대중공업과의 계약을 서둘러 체결해서는 안되며, 잘못된 적격심사 결과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대우가 다시 낙찰적격자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의 관철을 위한 법적 대응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