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이지스함 건조 계약금지 가처분신청
KDX-III 건조업체 선정 적격심사 과정 의혹 제기
작성 : 2004년 08월 12일(목) 15:42 가+가-
대우조선해양(대표 정성립, www.dsme.co.kr)이 해군의 KDX-III(이지스함)의 시제함 건조업체 선정과 관련, 건조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 대우조선측은 해군의 적격심사위원회가 회사측이 적격심사자료로 제시한 '최근 5년간 함정사업의 평가'에 대해 대상 함정인 충무공 이순신함을 평가 시기가 아니라며 이 항목에 대한 평가 자체를 배제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3점을 배점할 수 있는 이 항목에 대해 평가가 배제됨에 따라 70점을 배점한 계약이행능력에서도 현대중공업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이 30점을 배점한 입찰가격에 대한 점수가 낮아 부적격업체로 판정받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현행 제도 상 입찰에서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최저가 투찰이 기본이며, 함정사업에 대한 평가 가점을 고려해 회사는 수주 가능한 최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며 "현재 해군이 운용중인 모든 구축함(KDX-I 3척, KDX-II 1척)과 잠수함 9척을 건조한 대우조선해양이 이지스함 건조 부적격 업체로 판정받은 심사결과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이미 지난 2003년 11월 해군에 인도돼, 며칠 전 2004 림팩훈련에 참여해 100% 명중률을 자랑한 충무공 이순신함의 건조 경험에 대해 평가할 시점이 아니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심사에 적용된 해군의 논리는 지난 2001년 차기 잠수함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9척의 잠수함을 건조한 회사와 1척도 건조하지 않은 업체가 동일한 건조능력이 있다며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업체를 선정했던 당시의 입장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어서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가처분 신청과 관련 대우조선측은 해군의 적격심사위원회가 회사측이 적격심사자료로 제시한 '최근 5년간 함정사업의 평가'에 대해 대상 함정인 충무공 이순신함을 평가 시기가 아니라며 이 항목에 대한 평가 자체를 배제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3점을 배점할 수 있는 이 항목에 대해 평가가 배제됨에 따라 70점을 배점한 계약이행능력에서도 현대중공업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이 30점을 배점한 입찰가격에 대한 점수가 낮아 부적격업체로 판정받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현행 제도 상 입찰에서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최저가 투찰이 기본이며, 함정사업에 대한 평가 가점을 고려해 회사는 수주 가능한 최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며 "현재 해군이 운용중인 모든 구축함(KDX-I 3척, KDX-II 1척)과 잠수함 9척을 건조한 대우조선해양이 이지스함 건조 부적격 업체로 판정받은 심사결과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이미 지난 2003년 11월 해군에 인도돼, 며칠 전 2004 림팩훈련에 참여해 100% 명중률을 자랑한 충무공 이순신함의 건조 경험에 대해 평가할 시점이 아니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심사에 적용된 해군의 논리는 지난 2001년 차기 잠수함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9척의 잠수함을 건조한 회사와 1척도 건조하지 않은 업체가 동일한 건조능력이 있다며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업체를 선정했던 당시의 입장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어서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