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대사업 순조
작성 : 2004년 08월 24일(화) 15:23 가+가-
국민연금관리공단 통영지사(지사장 박종욱)는 24일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임시직, 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중인 사업장가입자 확대사업이 대상사업장 1천578개소(2천980명)중 1천262개소(2천170명)를 정리해 80%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다” 고 밝혔다.
사업장가입자 확대사업은 지난 2003년 7월 1일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 또는 전문직 사업장의 임시, 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가 대상이었으며 지난 7월부터서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했다.
공단은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6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충분한 설득과 안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끝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업장은 부득이 직권가입 또는 사용자 고발 등 행정처분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사업장가입자 확대사업은 지난 2003년 7월 1일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 또는 전문직 사업장의 임시, 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가 대상이었으며 지난 7월부터서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했다.
공단은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6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충분한 설득과 안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끝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업장은 부득이 직권가입 또는 사용자 고발 등 행정처분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