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주) 공정거래위 시정명령
선박용 부품 가격 결정 후 예산부족들어 단가인하
작성 : 2004년 10월 01일(금) 10:07 가+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를 한 대우조선해양(주)를 포함한 5개 대형조선업체에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했다.
30일 공정거래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현대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삼성중공업(주), 현대삼호중공업(주), (주)현대미포조선, (주)한진중공업, STX조선(주), 신아(주), 대선조선(주) 등 9개 대형조선업체를상대로 조선업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는 대우조선해양(주)은 선박용 부품의 최종가격을 결정한 후 예산부족을 이유로 단가를 추가인하해 지난 9월17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시정명령을 의결했으며 한진중공업(주)은 선박용 부품(4척)의 최종가격을 결정한 후 저가수주를 이유로 단가를 추가인하 해 같은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업체에 대한 시정조치금액은 4억5천300만원이며 관련 하도급업체수는 214개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조선공업협회와 이들 업체에 하도급업체와 단가협의를 내실화하고 산정내역을 하도급계약서에 명기하는 등 하도급대금 결정방식을 개선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신아(주), 현대중공업(주), 대선조선(주)는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행위, 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 등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는 앞으로 대기업이 저가수주나 원가상승 부담을 부당한 단가인하를 통해 중소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가 요청한 제도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단가산정 내역을 하도급계약서에 명기하는 등 사내하도급대금 결정방식 개선.
△하도급단가 = 표준공수(M/H, 1인당 단위작업 완성에 소요되는 시간수)×임률×작업난이도 △원사업자가 표준품셈이 없는 부분공사를 위탁할 경우 물량 등 공사내역을 하도급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추가공사 불인정 등 불공정 조항을 자진시정하고 조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30일 공정거래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현대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삼성중공업(주), 현대삼호중공업(주), (주)현대미포조선, (주)한진중공업, STX조선(주), 신아(주), 대선조선(주) 등 9개 대형조선업체를상대로 조선업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는 대우조선해양(주)은 선박용 부품의 최종가격을 결정한 후 예산부족을 이유로 단가를 추가인하해 지난 9월17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시정명령을 의결했으며 한진중공업(주)은 선박용 부품(4척)의 최종가격을 결정한 후 저가수주를 이유로 단가를 추가인하 해 같은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업체에 대한 시정조치금액은 4억5천300만원이며 관련 하도급업체수는 214개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조선공업협회와 이들 업체에 하도급업체와 단가협의를 내실화하고 산정내역을 하도급계약서에 명기하는 등 하도급대금 결정방식을 개선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신아(주), 현대중공업(주), 대선조선(주)는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행위, 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 등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는 앞으로 대기업이 저가수주나 원가상승 부담을 부당한 단가인하를 통해 중소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가 요청한 제도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단가산정 내역을 하도급계약서에 명기하는 등 사내하도급대금 결정방식 개선.
△하도급단가 = 표준공수(M/H, 1인당 단위작업 완성에 소요되는 시간수)×임률×작업난이도 △원사업자가 표준품셈이 없는 부분공사를 위탁할 경우 물량 등 공사내역을 하도급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추가공사 불인정 등 불공정 조항을 자진시정하고 조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