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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조선특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작성 : 2007년 07월 28일(토) 11:21 가+가-

하청조선특구지역 위치도

하청조선특구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중이다. 김한겸 시장은 27일 “하청조선특구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거래 계약할 때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에 따른 것이다.

특구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도지사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추진은 120만평의 하청조선특구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거제시와 ‘공동특화사업자’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STM측은 거제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반기는 입장이다.

한편 거제시장이 재정경제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정취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김철문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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