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조선특구 7월께 특구지정 신청
작성 : 2008년 05월 26일(월) 10:19 가+가-
거제시(시장 김한겸)가 추진하고 있는 '거제하청조선산업지원특구(이하 특구)'가 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거제시는 특구 추진을 위해 작년 6월 27일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던 에스티엠주식회사(대표이사 신옥현)가 지난 2007년 12월 21일 특구계획안을 1차로 거제시에 제출 및 보완된 특구 계획안을 2008년 4월 25일에 거제시에 제출함에 따라 각 실무부서에서 계획서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부서의 협의가 완료되면 20일간 공고 및 주민공람을 거쳐 오는 6월 중순 이후에 진행될 제118회 거제시의회 정례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거제시 의회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을 경우 거제시는 관련 법의 절차에 따라 오는 7월말 경에는 특구지정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청 석포.덕곡 일원에 약 82만평 조선부지 조성
에스티엠이 거제시에 제출한 특구개발계획서에 따르면 향후 조성될 부지 면적은 2백70만2,449㎡(약 82만평)으로 육지부가 63%, 매립부지가 37%을 차지하며 실 사용면적은 2백1만7,167㎡(약 61만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120여만평에서 40여만평 가량 축소된 면적으로 총 투자비는 1조377억원(호안매립시까지의 비용)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지의 면적 축소는 그간 용역사를 통해 지질, 지반조사, 조선소의 특성을 반영한 부지 고려사항, 사업지의 고려할 문제 등을 최종 정리하여 개발 가능한 면적이 축소된 사유이며, 투자비는 실시 설계가 종료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조선소 부지의 특성상 공단은 경사가 없는 평지여야 되며, 산을 절개 하는 것 또한 법적인 제약 사항이 존재하여 인허가 가능성을 사전 협의한 결과 임)
이러한 면적의 조선용 부지는 별다른 변수가 없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2009년 6월 본격적인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공구 및 공법에 따라 2년에서 4년간 차등을 두고 완공할 예정이다.
특구의 추진방식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 의한 실수요자 개발 방식으로 특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한 에스티엠은 특구에 중형조선소를 입주하는 실수요자이자 사업주관사이며 이외에도 양대조선과 예정 사업지내 조선관련 회사 등이 실수요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건설부문은 에스티엠과 공동 사업주관사인 대림산업(주)가 맡아 자금조달 및 사업운영에 참여하며 하나IB증권이 금융부분을 담당할 예정이다.
시공담당 및 사업에 대한 공동주관사로 대림산업㈜를 선정한 것과 관련 에스티엠 관계자는 "국내 5위의 건설사로 SOC 등 사회간접시설 건설 경험이 풍부하고 기업경영이념이 본 사업(특구조성사업)과 일치했기 때문"이라며 "또한 회사재무구조가 튼튼해 전체 개발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구조가 용이하며 조달금리가 타 건설사에 비해 저렴해 국내은행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설사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융부분을 담당할 하나IB증권과 관련 에스티엠 관계자는 "국내 최초의 투자은행으로 인가 받은 하나IB증권은 현행법상 가장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지닌 은행이며 하나은행 계열사로 하나은행과 연계가 용이하다"면서 "하나은행은 조선업에 대한 자체 연구경험 및 노하우(Know-How)가 풍부해 에스티엠조선의 조력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SPC설립을 통한 투명한 개발방식
국내의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사업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시작부터 종료까지 안정적인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을 통한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거제하청조선산업지원특구의 개발방식도 SPC를 통한 개발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SPC 는 PF-V(Project Financing-Viecle)법에 의해 통제받는 회사 형태로 순수개발을 위한 관리회사의 개념이며 상호정산을 위한 한시적인 회사이다. 의사결정권은 SPC출자자의 공동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며,각 회사에서 파견한 인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특구개발을 위한 SPC는 금융주관사, 시공주관사, 전략적 투자자(실수요자) 등이 참여, '거제하청조선특구주식회사(가칭)'의 형태로 출범할 예정이며 출발 자본금은 각사가 공동 출자를 하며 설립시 은행지분이 5%이상이어야 된다.
사업주관사인 에스티엠에 따르면 현재 거제하청조선산업지원특구 개발을 위해 구성될 SPC 관여자 진척현황은 양대조선 등 전략적 투자자(실수요자)의 참여가 확정된 상태이며 금융주관사로 하나IB증권과 투자약정이 완료(2008년 3월 27일)된 상태이다. 또한 시공주관사로 대림산업㈜와 약정도 2007년 12월 12일 종료됐다.
금융주관사는 사업규모가 크다는 특성상 1개의 은행이 주관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IB증권과 기타 금융으로 그룹화될 예정이며 시공 또한 국내 5위권 1군업체인 대림산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고려하더라도 1개 회사가 전체금액을 지급보증 및 책임시공 보증하기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다른 참여 시공사들을 끌어들여 그룹화 되었다.
현재 구성인원간 사업추진단 구성을 진행 중이며, 구성되는 사업추진단이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자로 참여 하게 된다.
개발이익에 관한 사항
다양한 오해가 존재 하지만 현재 사업구도에서의 STM은 특수목적법인(가칭 거제하청조선산업지원특구㈜의 구성원이면서 부지 조성 후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STM이 필요로 하는 사업부지(중형조선)를 비용을 지불하고 매수를 하여야 하는 사업구조로 순수 특구에 따른 개발이익은 시공마진(시공사 수혜분) 외는 최소 마진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본 특구는 공유수면매립이 포함되며, 1개 회사가 아닌 공동 개발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개발 후 개발이익금은 국고로 환수되는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구 자체만으로 개발이익은 미미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수 목적법인을 통한 공동 개발 방식은 상호 견제 및 여러 회사가 동시에 위험을 지면서 공동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중도에 포기되는 경우도 없다.
특구 조성을 위한 다양한 여정
거제하청조선산업지원특구 지정을 위해 작년 6월 27일 거제시와 에스티엠주식회사가 MOU를 체결하며 본격적인 내용이 수면위로 대두됐다.
하지만 이에 앞서 에스티엠주식회사는 특구 지정을 위해 MOU체결 1년전부터 안정된 사업진행을 위한 사업구도짜기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2006 년 초부터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 굴지의 회계회사인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특구 부지 조성을 위한 사업용역은 건일엔지니어링, 법률적 문제 검토를 위해 법무법인 서정 등에 의뢰했다.
삼일회계법인의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한 에스티엠은 거제시와 MOU를 체결하고부터 본격적인 실무에 돌입, 특구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2007년 당시) 등을 예비방문하는 한편 8월부터 대림산업㈜와 사업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
2007 년 9월에는 에스티엠,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등 3사의 실무진이 3사 공동협약체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덕곡마을 사업안내 설명회 및 수협산하 어민피해대책위원회와 어업피해보상절차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2007 년 10월 20일에는 거제시에 '특구개발계획서 제안 초안'을 제출했으며, 11월에는 에스티엠, 대림산업㈜, 하나IB증권 등이 본격적인 사업구도 구체화 작업을 시작했다.
2007 년 12월 12일 에스티엠과 대림산업㈜가 특구 공동추진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으며 12월 14일 덕곡어촌계(참석인원 100여명), 15일 해안마을(참석인원 30여명)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덕곡 및 석포마을에서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명회는 연기됐다.
이어 12월 20일에는 특구계획서, 사전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재해평가, 교통영향조사 등을 거제시에 접수했다.
2008 년 들어 용역보고서 재정리 및 사업구도 현실화 작업을 시작해 3월에는 용역보완작업을 마무리 하는 한편 토지이용계획도를 수정했으며, 에스티엠과 함께 대림산업㈜, 삼성중건설, 건일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 T/F팀을 3월 24일에 구성했다.
또한 에스티엠과 하나IB증권은 3월 27일 에스티엠중형조선소에 5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금융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특구주관사로서의 약정을 종료했다.
이후 4월 25일 에스티엠은 거제시에 문제점을 보완한 특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에스티엠 관계자는 "거제하청조선산업지원특구 지정을 위해 에스티엠이 그동안 많은 오해를 받아왔지만 사업의 성공을 확신하기 때문에 묵묵히 사업을 진행해 왔다"면서 "특구는 에스티엠보다 거제시와 거제시민들, 특히 예정지인 하청 주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거제시와 관련 회사들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예정지 주민들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의 위험요소
거제하청조선산업지원트구 사업의 파급효과(용역결과)는 경제적파급효과(약 6조), 소득파급효과(약1조2천억), 고용유발효과(약 1만6,000명), 부가가치유발효과(약 2조 5천억)으로 최종 보고 되었으나 사업의 위험요소 또한 극복해야 될 과제이다.
첫번째 과제는 조성원가의 적정성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입주 할 회사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 하지 않고 거제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조성원가 관리가 필요하기 대문이며,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사업 부지가 조선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지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의 예측이 빗나가고 문제가 생길 경우 근원적인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문에서는 주민 및 지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대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두번째 과제는 인허가 문제로 고성의 예를 들 경우 중앙정부의 인허가 과정이 핵심적인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 요소에 대처하기 위한 거제시 및 특구 사업을 추진하는 구성원들간 절대적인 협력체제 및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현재 위험요소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특구는 무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의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제시민을 포함한 거제시 전체의 협조는 필수불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양대조선소는 부지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이 지연될 경우 거제시 외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 배치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럴 경우 거제시의 재정 및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초래 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에스티엠 관계자는 "거제시가 인구 30만, 개인소득 4만불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서 에스티엠 및 관련사들은 위협 요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특구 추진을 위해 작년 6월 27일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던 에스티엠주식회사(대표이사 신옥현)가 지난 2007년 12월 21일 특구계획안을 1차로 거제시에 제출 및 보완된 특구 계획안을 2008년 4월 25일에 거제시에 제출함에 따라 각 실무부서에서 계획서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부서의 협의가 완료되면 20일간 공고 및 주민공람을 거쳐 오는 6월 중순 이후에 진행될 제118회 거제시의회 정례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거제시 의회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을 경우 거제시는 관련 법의 절차에 따라 오는 7월말 경에는 특구지정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청 석포.덕곡 일원에 약 82만평 조선부지 조성
에스티엠이 거제시에 제출한 특구개발계획서에 따르면 향후 조성될 부지 면적은 2백70만2,449㎡(약 82만평)으로 육지부가 63%, 매립부지가 37%을 차지하며 실 사용면적은 2백1만7,167㎡(약 61만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120여만평에서 40여만평 가량 축소된 면적으로 총 투자비는 1조377억원(호안매립시까지의 비용)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지의 면적 축소는 그간 용역사를 통해 지질, 지반조사, 조선소의 특성을 반영한 부지 고려사항, 사업지의 고려할 문제 등을 최종 정리하여 개발 가능한 면적이 축소된 사유이며, 투자비는 실시 설계가 종료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조선소 부지의 특성상 공단은 경사가 없는 평지여야 되며, 산을 절개 하는 것 또한 법적인 제약 사항이 존재하여 인허가 가능성을 사전 협의한 결과 임)
이러한 면적의 조선용 부지는 별다른 변수가 없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2009년 6월 본격적인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공구 및 공법에 따라 2년에서 4년간 차등을 두고 완공할 예정이다.
특구의 추진방식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 의한 실수요자 개발 방식으로 특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한 에스티엠은 특구에 중형조선소를 입주하는 실수요자이자 사업주관사이며 이외에도 양대조선과 예정 사업지내 조선관련 회사 등이 실수요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건설부문은 에스티엠과 공동 사업주관사인 대림산업(주)가 맡아 자금조달 및 사업운영에 참여하며 하나IB증권이 금융부분을 담당할 예정이다.
시공담당 및 사업에 대한 공동주관사로 대림산업㈜를 선정한 것과 관련 에스티엠 관계자는 "국내 5위의 건설사로 SOC 등 사회간접시설 건설 경험이 풍부하고 기업경영이념이 본 사업(특구조성사업)과 일치했기 때문"이라며 "또한 회사재무구조가 튼튼해 전체 개발자금에 대한 지급보증 구조가 용이하며 조달금리가 타 건설사에 비해 저렴해 국내은행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설사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융부분을 담당할 하나IB증권과 관련 에스티엠 관계자는 "국내 최초의 투자은행으로 인가 받은 하나IB증권은 현행법상 가장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지닌 은행이며 하나은행 계열사로 하나은행과 연계가 용이하다"면서 "하나은행은 조선업에 대한 자체 연구경험 및 노하우(Know-How)가 풍부해 에스티엠조선의 조력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SPC설립을 통한 투명한 개발방식
국내의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사업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시작부터 종료까지 안정적인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을 통한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거제하청조선산업지원특구의 개발방식도 SPC를 통한 개발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SPC 는 PF-V(Project Financing-Viecle)법에 의해 통제받는 회사 형태로 순수개발을 위한 관리회사의 개념이며 상호정산을 위한 한시적인 회사이다. 의사결정권은 SPC출자자의 공동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며,각 회사에서 파견한 인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특구개발을 위한 SPC는 금융주관사, 시공주관사, 전략적 투자자(실수요자) 등이 참여, '거제하청조선특구주식회사(가칭)'의 형태로 출범할 예정이며 출발 자본금은 각사가 공동 출자를 하며 설립시 은행지분이 5%이상이어야 된다.
사업주관사인 에스티엠에 따르면 현재 거제하청조선산업지원특구 개발을 위해 구성될 SPC 관여자 진척현황은 양대조선 등 전략적 투자자(실수요자)의 참여가 확정된 상태이며 금융주관사로 하나IB증권과 투자약정이 완료(2008년 3월 27일)된 상태이다. 또한 시공주관사로 대림산업㈜와 약정도 2007년 12월 12일 종료됐다.
금융주관사는 사업규모가 크다는 특성상 1개의 은행이 주관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IB증권과 기타 금융으로 그룹화될 예정이며 시공 또한 국내 5위권 1군업체인 대림산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고려하더라도 1개 회사가 전체금액을 지급보증 및 책임시공 보증하기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다른 참여 시공사들을 끌어들여 그룹화 되었다.
현재 구성인원간 사업추진단 구성을 진행 중이며, 구성되는 사업추진단이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자로 참여 하게 된다.
개발이익에 관한 사항
다양한 오해가 존재 하지만 현재 사업구도에서의 STM은 특수목적법인(가칭 거제하청조선산업지원특구㈜의 구성원이면서 부지 조성 후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STM이 필요로 하는 사업부지(중형조선)를 비용을 지불하고 매수를 하여야 하는 사업구조로 순수 특구에 따른 개발이익은 시공마진(시공사 수혜분) 외는 최소 마진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본 특구는 공유수면매립이 포함되며, 1개 회사가 아닌 공동 개발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개발 후 개발이익금은 국고로 환수되는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구 자체만으로 개발이익은 미미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수 목적법인을 통한 공동 개발 방식은 상호 견제 및 여러 회사가 동시에 위험을 지면서 공동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중도에 포기되는 경우도 없다.
특구 조성을 위한 다양한 여정
거제하청조선산업지원특구 지정을 위해 작년 6월 27일 거제시와 에스티엠주식회사가 MOU를 체결하며 본격적인 내용이 수면위로 대두됐다.
하지만 이에 앞서 에스티엠주식회사는 특구 지정을 위해 MOU체결 1년전부터 안정된 사업진행을 위한 사업구도짜기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2006 년 초부터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 굴지의 회계회사인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특구 부지 조성을 위한 사업용역은 건일엔지니어링, 법률적 문제 검토를 위해 법무법인 서정 등에 의뢰했다.
삼일회계법인의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한 에스티엠은 거제시와 MOU를 체결하고부터 본격적인 실무에 돌입, 특구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2007년 당시) 등을 예비방문하는 한편 8월부터 대림산업㈜와 사업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
2007 년 9월에는 에스티엠,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등 3사의 실무진이 3사 공동협약체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덕곡마을 사업안내 설명회 및 수협산하 어민피해대책위원회와 어업피해보상절차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2007 년 10월 20일에는 거제시에 '특구개발계획서 제안 초안'을 제출했으며, 11월에는 에스티엠, 대림산업㈜, 하나IB증권 등이 본격적인 사업구도 구체화 작업을 시작했다.
2007 년 12월 12일 에스티엠과 대림산업㈜가 특구 공동추진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으며 12월 14일 덕곡어촌계(참석인원 100여명), 15일 해안마을(참석인원 30여명)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덕곡 및 석포마을에서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명회는 연기됐다.
이어 12월 20일에는 특구계획서, 사전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재해평가, 교통영향조사 등을 거제시에 접수했다.
2008 년 들어 용역보고서 재정리 및 사업구도 현실화 작업을 시작해 3월에는 용역보완작업을 마무리 하는 한편 토지이용계획도를 수정했으며, 에스티엠과 함께 대림산업㈜, 삼성중건설, 건일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 T/F팀을 3월 24일에 구성했다.
또한 에스티엠과 하나IB증권은 3월 27일 에스티엠중형조선소에 5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금융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특구주관사로서의 약정을 종료했다.
이후 4월 25일 에스티엠은 거제시에 문제점을 보완한 특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에스티엠 관계자는 "거제하청조선산업지원특구 지정을 위해 에스티엠이 그동안 많은 오해를 받아왔지만 사업의 성공을 확신하기 때문에 묵묵히 사업을 진행해 왔다"면서 "특구는 에스티엠보다 거제시와 거제시민들, 특히 예정지인 하청 주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거제시와 관련 회사들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예정지 주민들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의 위험요소
거제하청조선산업지원트구 사업의 파급효과(용역결과)는 경제적파급효과(약 6조), 소득파급효과(약1조2천억), 고용유발효과(약 1만6,000명), 부가가치유발효과(약 2조 5천억)으로 최종 보고 되었으나 사업의 위험요소 또한 극복해야 될 과제이다.
첫번째 과제는 조성원가의 적정성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입주 할 회사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 하지 않고 거제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조성원가 관리가 필요하기 대문이며,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사업 부지가 조선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지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의 예측이 빗나가고 문제가 생길 경우 근원적인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문에서는 주민 및 지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대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두번째 과제는 인허가 문제로 고성의 예를 들 경우 중앙정부의 인허가 과정이 핵심적인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 요소에 대처하기 위한 거제시 및 특구 사업을 추진하는 구성원들간 절대적인 협력체제 및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현재 위험요소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특구는 무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의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제시민을 포함한 거제시 전체의 협조는 필수불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양대조선소는 부지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이 지연될 경우 거제시 외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 배치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럴 경우 거제시의 재정 및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초래 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에스티엠 관계자는 "거제시가 인구 30만, 개인소득 4만불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서 에스티엠 및 관련사들은 위협 요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