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대형유통점, 재래시장 상생 조례안 추진
유통업상생발전협 구성·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 : 2008년 12월 06일(토) 10:34 가+가-
대형유통점과 전통(재래)시장이 상생의 길을 찾는 조례제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다.경남도의회는 최근 '경남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김해연 도의원(거제)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시장을 잠식한 기업형·초대형 대형마트와 설자리를 잃어가는 중소유통점이나 전통시장이 함께 상생의 길을 찾자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지식경제부가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납품업자 간 상호발전에 대한 유통산업시책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정하는 조례는 처음이어서 입법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권역별 상생협력 촉진과 지역별 협의회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시·군에도 설치할 수 있다.

협의회 회장은 행정부지사가 맡고 위원은 △도의원 △해당 지역에 개설했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 점포 대표 △전통시장·슈퍼마켓·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소비자단체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다.

협의회 기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 수립 △상생협력 선언 채택과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개최 △대형유통기업 신규입점 의견 청취 △대형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와 정보화 등 정보제공과 교육·컨설팅 지원 △지역 내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판로개척을 위한 협력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조사 연구사업 등을 하거나 논의하는 것이다.

김해연 의원은 "자치단체마다 전통시장 살리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대형마트 입점 허가를 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이중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도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167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나 재래시장은 고사직전이다. 이는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허가에 기인한 것으로 도내 27개 대형유통점의 지난 1년간 매출액 대비 지방세 납부액이 0.04~0.3%에 불과해 세수증가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인구 15만 명당 1개로 제안하는 대형마트 규제 △소비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현지법인화 유도 △기존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 대형마트 신규 입점 허가 제한 △전통시장 필수시설인 주차장 신설과 확대, 공동 냉장시설 등 물류창고와 통합판매망 구축 △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 발행 등을 제안했다.

경상남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호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별표에 해당하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말한다.
2.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해당 권역의 상생협력 촉진 및 지역별 상생협의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시․군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가. 도의회의원
나. 해당 지역에 개설하였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다. 해 당 지역의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라.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마. 해당 지역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바.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사. 해당 지역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1월과 7월에 개최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신규 입점에 대한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4.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켓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 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6.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조사연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외한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출석 요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상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에 있어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5. 중소유통기업(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의 강화
6.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7. 유통산업에 있어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8. 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5조의2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①법 제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형유통기업(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중소유통기업 또는 납품업자간의 상호발전에 관한 유통산업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10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협의회는 시․군․구의 지역 단위로 설치하되, 당해 권역의 상생협력 촉진 및 지역별 상생협의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도의 광역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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