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돼지고기.김치 원산지 표시해야
22일부터 모든 음식점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작성 : 2008년 12월 23일(화) 13:21 가+가-
쇠고기와 쌀에 이어 22일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 등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 확대에 따라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음식점이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배추김치는 1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음식점이 대상이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고 미표시하는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는 22일부터 단속 대상이지만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식당 면적에 따라 3달에서 6달까지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돼지고기 관련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원산지 표시제 시행과 관련해 곤혹스러워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국내산이라는 자신감으로 매출 향상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수입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란 업체도 있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업체에 비해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해온 업체들은 매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원산지표시제 확대에 따라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음식점이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배추김치는 1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음식점이 대상이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고 미표시하는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는 22일부터 단속 대상이지만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식당 면적에 따라 3달에서 6달까지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돼지고기 관련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원산지 표시제 시행과 관련해 곤혹스러워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국내산이라는 자신감으로 매출 향상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수입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란 업체도 있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업체에 비해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해온 업체들은 매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