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무점포 자영업자 500∼300만원 지원
12일부터 중기청, 새마을금고 통해 신용대출
작성 : 2009년 01월 08일(목) 13:49 가+가-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저신용 자영업자나 노점상 등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1천억원 규모의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노점상 및 행상을 포함한 무등록 사업자나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저신용 사업자가 새마을금고에 신용 대출을 신청하면, 지역신보가 보증을 서 7일안에 다시 새마을금고를 통해 최대 500만원까지 신용대출 해주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이율 7.3%이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은 없어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등록이라도 점포가 있다면 임대차 서류를, 요쿠르트 배달원 등 개인용역 사업자는 용역계약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노점상·행상의 경우 장사해온 곳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확인서’도 인정되지만, 만약 이 조차 없을 경우에는 현장 검증이 이뤄진다.
ㅇ 문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새마을금고(1599-9000, 1566-8801)
ㅇ 신청서 다운로드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노점상 및 행상을 포함한 무등록 사업자나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저신용 사업자가 새마을금고에 신용 대출을 신청하면, 지역신보가 보증을 서 7일안에 다시 새마을금고를 통해 최대 500만원까지 신용대출 해주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이율 7.3%이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은 없어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등록이라도 점포가 있다면 임대차 서류를, 요쿠르트 배달원 등 개인용역 사업자는 용역계약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노점상·행상의 경우 장사해온 곳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확인서’도 인정되지만, 만약 이 조차 없을 경우에는 현장 검증이 이뤄진다.
ㅇ 문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새마을금고(1599-9000, 1566-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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