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한 역전세보증대출’ 선보여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하락 인한 임차인 보호 차원
작성 : 2009년 02월 12일(목) 11:15 가+가-
신한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제휴하여 최근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제때에 반환 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신한 역전세보증대출’ 을 2월13일 부터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본 대출상품의 대상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인 9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나 주택 규모는 상관이 없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30%이내이며 주택 당 5천만원, 1인당 1억원 이내이고 최초 대출기간은 최장 2년이며 최초 대출기간 포함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금리는 변동주기별로 3개월, 6개월, 1년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CD 3개월 대출금리 기준시 최저 연5.22% (2월 11일 현재) 수준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차주 신용등급별로 대출금액에 연0.5% ~ 0.7%의 보증료를 대출금리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본 대출상품의 대상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인 9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나 주택 규모는 상관이 없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30%이내이며 주택 당 5천만원, 1인당 1억원 이내이고 최초 대출기간은 최장 2년이며 최초 대출기간 포함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금리는 변동주기별로 3개월, 6개월, 1년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CD 3개월 대출금리 기준시 최저 연5.22% (2월 11일 현재) 수준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차주 신용등급별로 대출금액에 연0.5% ~ 0.7%의 보증료를 대출금리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