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중소기업 신용보증서 우대대출’ 시행
자금난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대상
작성 : 2009년 02월 25일(수) 17:25 가+가-
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신용보증서 우대대출’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중소기업 신용보증서 우대대출의 대출한도는 총 2천억원 규모이다. 대출대상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수출보험공사로부터 95% 이상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대출기한은 취급 후 1년부터 최장 5년까지이며, 보증기금의 장기분할상환보증으로 발급된 경우 최장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0.5%에서 1.0%까지 우대하여 적용된다.
특히, 중소기업 신용보증서 우대대출은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운전자금 한도산출과 사업계획서(운전자금에 한함) 징구 등을 생략하고, CSS대상을 인적심사로 분류하도록 특례로 운용된다.
중소기업 신용보증서 우대대출은 또 영업점장의 전결권을 우대함으로써, 대상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배려했다.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중소기업 신용보증서 우대대출의 대출한도는 총 2천억원 규모이다. 대출대상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수출보험공사로부터 95% 이상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대출기한은 취급 후 1년부터 최장 5년까지이며, 보증기금의 장기분할상환보증으로 발급된 경우 최장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0.5%에서 1.0%까지 우대하여 적용된다.
특히, 중소기업 신용보증서 우대대출은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운전자금 한도산출과 사업계획서(운전자금에 한함) 징구 등을 생략하고, CSS대상을 인적심사로 분류하도록 특례로 운용된다.
중소기업 신용보증서 우대대출은 또 영업점장의 전결권을 우대함으로써, 대상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