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급증, 취약근로자 지원 강화
작성 : 2009년 03월 09일(월) 12:59 가+가-
금년 2월말까지 새로 발생한 체불임금은 4만2166명 1715억원으로 전년동기(2만4889명, 1002억원) 대비 근로자수는 69.4%, 체불액은 71.2% 증가했다.
이는 최근의 경제침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해 9월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다.
노동부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체불액의 44% 이상을 지도해결하고, 청산능력부족 등으로 자율해결 가능성이 낮은 근로자 1만690명(소송가액 565억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해 임금채권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체당금 신속 지급, 생계비 저리 대부 등을 통해 체불근로자 생활안정도 적극 지원한다. 2월 현재 체당금 471억원(1만0468명)을 지급해 전년 동월(227억원)대비 107% 증가했으며, 또 2월 현재 체불생계비 183억원(3631명) 대부, 전년동월(22억원) 대비 732% 증가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등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장기·저리 융자를 통해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하지만 임금체불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되고 이에 따라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재원 추가 증액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과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의 복리후생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자의 급격한 복리수준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원금의 지출을 허용(25% 이내)하고 당해연도 신규출연금의 지출한도를 확대(50% → 80%)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이는 최근의 경제침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난해 9월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다.
노동부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체불액의 44% 이상을 지도해결하고, 청산능력부족 등으로 자율해결 가능성이 낮은 근로자 1만690명(소송가액 565억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해 임금채권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체당금 신속 지급, 생계비 저리 대부 등을 통해 체불근로자 생활안정도 적극 지원한다. 2월 현재 체당금 471억원(1만0468명)을 지급해 전년 동월(227억원)대비 107% 증가했으며, 또 2월 현재 체불생계비 183억원(3631명) 대부, 전년동월(22억원) 대비 732% 증가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등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장기·저리 융자를 통해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하지만 임금체불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되고 이에 따라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재원 추가 증액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과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의 복리후생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자의 급격한 복리수준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원금의 지출을 허용(25% 이내)하고 당해연도 신규출연금의 지출한도를 확대(50% → 80%)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