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저소득층 어린이.결식아동 후원 나서
'대한민국은 한 가족입니다’ 캠페인 실시
작성 : 2009년 05월 18일(월) 08:52 가+가-
경남은행이 ‘1점 1아동 결연 후원자 모집’을 통해 아동·청소년 후원에 나선다.
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저소득층 어린이 및 결식아동 후원을 위해 ‘대한민국은 한 가족입니다’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29일(금)까지 후원자를 모집하는 이번 캠페인은 경남은행 149개 전 영업점을 비롯해 본부부서가 모두 참여하며, 2200여 경남은행 임직원도 개별적으로 참여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경남은행을 찾는 고객(개인 및 기업)들의 참여도 가능하다.
고객 참여방법은 경남은행 영업점에 비치된 ‘후원신청서(어린이재단 기부카드)’ 작성 후 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아동·청소년 결연 및 후원을 위한 최저금액은 월 5만원 이상이며, 후원자에게는 후원증서와 함께 결연아동소개서(후원 아동의 정기적인 근황 전달) 등이 제공된다.
이밖에 후원기부금은 소득세법 규정(소득세법 제 34조)에 따라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100% 소득공제혜택이 제공(어린이재단-www.childfund.or.kr)된다.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저소득층 어린이 및 결식아동 후원을 위해 ‘대한민국은 한 가족입니다’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29일(금)까지 후원자를 모집하는 이번 캠페인은 경남은행 149개 전 영업점을 비롯해 본부부서가 모두 참여하며, 2200여 경남은행 임직원도 개별적으로 참여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경남은행을 찾는 고객(개인 및 기업)들의 참여도 가능하다.
고객 참여방법은 경남은행 영업점에 비치된 ‘후원신청서(어린이재단 기부카드)’ 작성 후 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아동·청소년 결연 및 후원을 위한 최저금액은 월 5만원 이상이며, 후원자에게는 후원증서와 함께 결연아동소개서(후원 아동의 정기적인 근황 전달) 등이 제공된다.
이밖에 후원기부금은 소득세법 규정(소득세법 제 34조)에 따라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100% 소득공제혜택이 제공(어린이재단-www.childfund.or.kr)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