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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권리금 창출 위한 5단계 비법
작성 : 2009년 11월 18일(수) 17:28 가+가-

강개석 소장

자영업은 창업 분류 시 대부분 소자본 창업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자영업 시장은 더 이상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시장이 아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는 법적으로 5천 만원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지만 자영업은 5천 만원이 들어가도 창업이 어려울 수 있고, 특히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창업하려면 사업장 구입비까지 고려할 때 초기 투자비 1억으로 할만한 아이템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영업은 할 것이 없거나, 부업으로, 또는 청년실업의 대안으로까지 여길 만큼 보편화된 창업분야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자영업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으며,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하더라도 ‘내 손에 돈이 모이지 않은’ 정도의 사업모델일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하면 자영업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바로 우리나라에서만 인정 하는 권리금(일본 등 몇몇 소수국가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 창출이 가능하도록 창업 시작부터 독립창업을 단계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그 해답이다. 독립창업이란 간단하게 ‘최소의 투자로 창업자가 직접 사업장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이를 위해 최소한 몇 가지 절차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첫째, 권리금이 없고 시설이 돼 있는 사업장을 물색하라.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에 음식점창업을 하고 있는 매장이어야 한다. 권리금이 없는 경우는 장사가 안되거나 기존 점주가 급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할 수 없을 때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장사가 안돼 적자폭이 커져 기존의 투자비를 받지 않고서라도 빨리 넘겨야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업장을 물색할 때에는 부동산을 통하는 것보다 예비 창업자가 운영이 부진한 사업장을 직업 찾아가 사업장의 매각을 협상하는 것이 좋으며, 관련사업장만을 취급하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둘째, 매출 부진의 이유가 점주 또는 창업아이템에 있는 사업장을 추려라. 일단 無권리금이나 낮은 권리금의 음식점들의 경우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크다.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원래 임차료가 높아서 아무리 벌어도 수익이 발생할 수 없거나 입지가 워낙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경우와 해당 사업장의 상권과는 맞지 않는 메뉴 또는 점주의 운영미숙으로 제대로 고객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때 후자의 경우라면 권리금을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점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포를 구하는 가장 쉬운 접근법은 주변 점포들은 모두 수익을 내는데 유독 해당 사업장만이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해당 점주가 사업에만 전념하지 않고 부업을 한다거나 외식업창업의 경우에는 주방 메뉴나 조리를 점주가 직접 관리 하지 못하는 곳을 찾으면 된다.

셋째, 해당 점포의 운영 전략을 수립하라. 점포가 확정되면 해당 점포의 기존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운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점포 부근의 고객상황 및 상권정보를 파악하고, 입지에 가장 알맞은 관련 메뉴와 시스템으로 컨셉을 변경해야 한다. 외식업의 경우 가장 필요한 부분은 메뉴구성과 프로모션, 단골고객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이다. 권리금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하다면 부실점포 컨설팅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

넷째, 매각 전략을 수립하라. 점포가 확정되고, 운영전략이 수립되면 계획대로 추진해 점포를 활성화 시켜 언제쯤 어떤 가격에 점포를 매각할지를 정해야 한다. 이때 계획대로 업무가 추진되지 않거나 특별한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 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또 목표한 최고 매출이 발생하는 지점을 설정하고 매각 시 어떠한 수준과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섯째, 점포 임대차 계약 시 예비계약 또는 계약기간을 최단기간으로 하라. 점포가 확정되고, 운영전략 및 폐업 전략을 수립한 이후에 비로소 점포를 계약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건물주와 예비계약(본 계약 전 3개월 정도)을 하거나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계약 시 다른 임차인과 계약기간 동안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 조항을 만들어 넣는 것이 좋다.

위의 독립창업 절차들은 초보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운영전략 수립에서 기존 운영자보다 더 나은 메뉴 및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초보창업자들은 리얼컨설팅 부설 외식독립창업연구소(www.real-c.co.kr, 02-2675-1126) 등과 같은 독립창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고 대행해주는 곳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이 곳은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12월 2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독립창업 성공요소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외식 자영업 성공요건 및 권리금 창출 방법과 독립창업연구소 컨설팅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외식독립창업연구소(영등포구청역1번, 7번 출구) 사무실에서 열린다. 집중적인 설명회 및 창업상담을 위해 참가자들의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자영업을 꿈꾸는 모든 예비 창업자들은 자영업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포착하고 준비된 아이템으로 기존의 점포에서 본인의 전략을 시험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며,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다면 보증금만 받고 바로 철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작하는 독립창업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도움말: 리얼컨설팅(외식독립창업연구소) 대표 강개석]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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