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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자들, 사회봉사 신청 서둘러야
작성 : 2009년 11월 20일(금) 11:19 가+가-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9월 26일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약 4천여 명이 사회봉사를 신청, 2500여 명이 허가 결정됐다. 부천지역은 약 120명이 사회봉사를 신청, 허가 결정된 70여 명에 대해 11월 24일부터 보호관찰소에서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3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 중 경제적 형편으로 벌금을 납부하기 힘든 서민들을 교도소에 감금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이다.

법 시행 이전인 9월 26일 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1월 24일이 사회봉사 신청 마감일이므로 이 기간 안에 사회봉사를 신청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신청서와 함께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된다.

특히,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람이 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사회봉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가 해제되고, 귀가 조치되어 법원의 사회봉사허가 결정 시까지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사회봉사는 주로 독거노인 ·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연보호활동, 농촌일손 돕기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분야에 집중 실시되므로 사회봉사대상자들은 벌금을 내지 않게 된다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다른 사람을 돕는 보람도 느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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