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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전기차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든다”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법 제안설명…“구매보조금 중심 정책 전환해야”
작성 : 2026년 10월 01일(목) 09:51 가+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정)이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기차는 한국 경제의 핵심 전략산업이자 배터리·소재·반도체·AI 및 로보틱스를 연결하는 미래 첨단제조업의 통합 플랫폼”이라며 “전기차 생태계가 파괴되면 부품 협력업체의 기술 축적이 중단돼 향후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첨단제조업의 저변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국내 자동차 산업 34만여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신규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은 상황에서 생산지 구별 없는 단순 구매보조금은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는 제조기업에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주요국 흐름에 맞춰 생산·투자·고용 실적에 연동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로 정책 패러다임을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데이터안보와도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차가 자율주행과 결합하면서 정밀 도로망·시설물·이동패턴 등 국가 핵심 데이터가 대량 축적되고 원격 통제가 가능한 커넥티드카로 진화하고 있다”며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차량통신시스템(VCS) 규제를 강화하는 사례처럼 전기차는 단순 소비재가 아닌 배터리·반도체·AI·데이터 및 지역 일자리가 연결된 국가안보 공급망이자 경제안보·데이터안보 문제로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땅에서 전기차를 직접 생산할 명확한 유인을 제공해야 국내 기술과 공급망, 양질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 제조업의 생존이 걸린 법안인 만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신속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전략품목에 전기자동차를 포함하고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수출하는 차량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서 생산하는 경우 최대 1.5배의 우대계수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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