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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대출한도 3억원 확대, 금리 1.5%로 인하, 상환기간 10년으로 연장···기존 대출은 최대 1년 만기연장
작성 : 2026년 10월 01일(목) 09:46 가+가-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거제·통영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 지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되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방안에 따라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피해금액 이내)으로 상향된다. 금리는 연2.0%에서 1.5%로 인하되며, 상환기간은 기존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10년(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기존 대출이 있는 피해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한유예도 적용된다.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도 연 1.9%에서 1.5로 인하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기존 대출이 있는 피해기업은 최대 3년간 만기연장과 6개월 상환유예를 적용받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26.8.21) 이후에도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서일준 의원은 관련 지원을 국회 대정부 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지원 확대를 적극 요청해 왔다.

서일준 의원은 “수해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하루빨리 일상과 경영을 회복하시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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