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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징역 30년까지 선고 가능
아동성폭력 사건 등 징역형 30년까지 선고, 공소시효 연장, 음주감경 어렵게
작성 : 2009년 11월 25일(수) 13:44 가+가-
법무부는 25일 아동성폭력범죄 등 흉악범에 대해 징역형을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및 성폭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조두순 사건' 등으로 엄벌을 바라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20세가 될 때까지 정지하며, DNA 증거 등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과 아울러,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감경을 인정하려면 전문가의 필수적 감정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죄질에 따라 법원에서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근 7년간 통계에 의하면, 2002년 대비 2008년에는 전체 성폭력범죄(강간, 강제추행 등 모든 성범죄관련 범죄 포함)는 58%,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는 114%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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