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불법파업 악순환 ‘그만’
철도노조 불법파업 손실액 386억8000만원
징계자 솜방망이 처벌 복귀후 다시 파업
징계자 솜방망이 처벌 복귀후 다시 파업
작성 : 2009년 12월 01일(화) 19:07 가+가-

국민을 볼모로 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철도공사의 피해금액이 무려 386억8000만원(2002년~2009년 11월 30일까지, 20일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법파업으로 인한 주동자 징계자는 솜방망이어서 처벌을 받은 후 복귀, 또다시 파업을 주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불법파업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이(한나라당, 거제시) 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철도공사 파업현황’에 따르면,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 동안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손실액이 61억이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단 여섯 번의(20일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손실액이 모두 합쳐 약 386억8천만원에 달한다고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002년의(2.25~28) 경우 4일간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손실액은 80억원(차량 손실액 약 15억9600만 원, 영업 손실액 64억4200만원)이 넘었지만, 노조가 철도공사 측에 배상한 금액은 약 11억7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 철도공사의 손실액 75억원중 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조는 24억4000만원을 배상했으며, 2006년과(손실액 143억4천만 원) 2009년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노조 측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법파업으로 인한 징계자 대부분은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받고 복귀, 또 다시 불법파업을 주동함으로써, 불법파업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불법파업에 가담하여 징계를 받은 인원 총 395명 중 철도공사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73명이 중징계를 받았지만(파면6, 해임3, 정직64) 행정소송을 통한 최종심에서 파면과 해임 없이 정직 39명에 그치는 등 징계자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거의 사례를 비춰볼 때 2009년에도 중징계자(해임3, 정직16) 모두 행정소송을 통해 향 후 경징계 처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파업의 고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영 의원은 “불법파업을 주동한 인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해서 불법파업을 주동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상황 발생으로 철도공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사와 노조의 대립으로 인한 철도의 운행 차질은, 그 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은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파업 주동자들의 강력한 징계조치와 더불어 철도공사는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그러나 불법파업으로 인한 주동자 징계자는 솜방망이어서 처벌을 받은 후 복귀, 또다시 파업을 주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불법파업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이(한나라당, 거제시) 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철도공사 파업현황’에 따르면,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 동안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손실액이 61억이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단 여섯 번의(20일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손실액이 모두 합쳐 약 386억8천만원에 달한다고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002년의(2.25~28) 경우 4일간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손실액은 80억원(차량 손실액 약 15억9600만 원, 영업 손실액 64억4200만원)이 넘었지만, 노조가 철도공사 측에 배상한 금액은 약 11억7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 철도공사의 손실액 75억원중 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조는 24억4000만원을 배상했으며, 2006년과(손실액 143억4천만 원) 2009년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노조 측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법파업으로 인한 징계자 대부분은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받고 복귀, 또 다시 불법파업을 주동함으로써, 불법파업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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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006년 불법파업에 가담하여 징계를 받은 인원 총 395명 중 철도공사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73명이 중징계를 받았지만(파면6, 해임3, 정직64) 행정소송을 통한 최종심에서 파면과 해임 없이 정직 39명에 그치는 등 징계자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거의 사례를 비춰볼 때 2009년에도 중징계자(해임3, 정직16) 모두 행정소송을 통해 향 후 경징계 처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파업의 고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영 의원은 “불법파업을 주동한 인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해서 불법파업을 주동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상황 발생으로 철도공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사와 노조의 대립으로 인한 철도의 운행 차질은, 그 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은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파업 주동자들의 강력한 징계조치와 더불어 철도공사는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