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권 무용지물 법원 결정 '서운'
작성 : 2009년 12월 14일(월) 18:08 가+가-
거제시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조치에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맞선 기업의 소를 법원이 “이유있다” 며 받아들이자 이번엔 거제시의회가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11일 거제시 하수관거사업에 참여한 현대산업개발(주)외 2개사가 제기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사건의 기각판결을 창원지방법원에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거제 장승포동, 마전동, 능포동, 아주동, 옥포동 일원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장승포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거제시 하수관거사업은 총공사비 162억원을 들여 지난 2005년8월1일부터 2008년 4월30일까지 실시됐다.
이 사업은 현대산업개발(주)(대표 김정중)가 시공하고 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 노진명), (주)경화엔지니어링(대표 김홍식)이 공동으로 전면책임감리용역을 맡아 진행됐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주)의 하도급사가 ‘하수관거사업’ 을 벌이면서 가설시설물(H-PILE과 SHEET-PILE) 6248m, 중 800m 만 시공하고 나머지 5448m는 실제시공한 것 처럼 꾸며 가설시설비 공사비 60억원 중 44억72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시공사, 하도급사, 감리업체, 공무원 등 15명이 구속 또는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거제시장은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 부당 지급된 44억7천2백만원에 대해 환수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 9월 계약심의위(위원 공무원1명, 민간인 7명)를 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2조에 근거해 도급업체 및 감리업체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외 2개사를 ‘5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 등은 거제시의 제재에 반발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을 냈고 같은달 25일 본 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거제시의 입찰제한 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유효하다고 받아들였다.
이행규 거제시의회의원은 법원의효력정지 판결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외 2개사는 자유롭게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하고 있으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은 현재 계류중에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의회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시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편취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기관의 공신력회복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조속히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행정처분권이 남용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재판제도에 대해 시의회가 입장을 표명하기는 이례적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의회는 지난 11일 거제시 하수관거사업에 참여한 현대산업개발(주)외 2개사가 제기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사건의 기각판결을 창원지방법원에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거제 장승포동, 마전동, 능포동, 아주동, 옥포동 일원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장승포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거제시 하수관거사업은 총공사비 162억원을 들여 지난 2005년8월1일부터 2008년 4월30일까지 실시됐다.
이 사업은 현대산업개발(주)(대표 김정중)가 시공하고 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 노진명), (주)경화엔지니어링(대표 김홍식)이 공동으로 전면책임감리용역을 맡아 진행됐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주)의 하도급사가 ‘하수관거사업’ 을 벌이면서 가설시설물(H-PILE과 SHEET-PILE) 6248m, 중 800m 만 시공하고 나머지 5448m는 실제시공한 것 처럼 꾸며 가설시설비 공사비 60억원 중 44억72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시공사, 하도급사, 감리업체, 공무원 등 15명이 구속 또는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거제시장은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 부당 지급된 44억7천2백만원에 대해 환수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 9월 계약심의위(위원 공무원1명, 민간인 7명)를 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2조에 근거해 도급업체 및 감리업체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외 2개사를 ‘5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 등은 거제시의 제재에 반발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을 냈고 같은달 25일 본 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거제시의 입찰제한 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유효하다고 받아들였다.
이행규 거제시의회의원은 법원의효력정지 판결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외 2개사는 자유롭게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하고 있으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은 현재 계류중에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의회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시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편취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기관의 공신력회복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조속히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행정처분권이 남용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재판제도에 대해 시의회가 입장을 표명하기는 이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