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전면의무화 1년 유예
작성 : 2009년 12월 15일(화) 10:58 가+가-
14일 국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여야 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발행을 1년 유예하며, 또 가산세 적용시기도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란 지금까지 법인·개입사업자가 발행해 왔던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 교부하고 그 내역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서버에 전송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2011년부터는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전자세금계산서제도란 지금까지 법인·개입사업자가 발행해 왔던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 교부하고 그 내역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서버에 전송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2011년부터는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