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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봉산 땅 특혜의혹 … 언짢은 김시장
작성 : 2009년 12월 15일(화) 20:29 가+가-
11일 부터 일부 인터넷 언론사에서 독봉산 도시자연공원 일부해제 추진과 관련, 김한겸 거제시장의 특혜논란을 보도했다.

한 언론사는 ‘“시장인 내가 내 땅 풀겠다는데” 특혜논란 일 듯’ 이란 선정적인 제목을 뽑았다. 특혜의 요지는 독봉산 도시자연공원 일부 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김 시장의 땅이 포함됐는데 뭔가 미심적다는 내용이다.

내년 한나라당 공천에 도전하는 모 시의원의 질문을 팩트로 삼았지만 김 시장 소유 부지에 대한 부분은 기사를 퍼즐식으로 맞추는 짜깁기 과정에서 일부 추측 보도한 것이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

특혜논란의 주인공이 된 김 시장은 15일 오후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이례적인 입장표명에 나섰다. 김 시장은 이 보도는 “거제시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린 것은 물론 시장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해명자료를 냈다” 고 밝혔다.

또한 “법적으로 해제 타당성의 옳고 그름을 떠나 거제시장(본인)소유의 고현동 산 24-1번지 토지는 공원 해제계획에서 제외토록 해당부서에 지시했다” 고 밝혔다.

김 시장은 “독봉산 자연공원은 1974년 12월 30일 최초로 지정됐으나 장기 미집행시설로 남아 이번에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일부 지역을 조정하게 됐다” “도시계획 기법상 공간적, 구조적 측면과 장기적 도심지 형성 차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공원해제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자신 소유의 고현동 산 24-1번지 수천평이 이미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돼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보도됐는데 그 시기가 시장 재직시설에 해제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현동 산 24-1번지 1만3820㎡는 1977년 경남도 고시 제 280호에 의해 공원에서 이미 해제돼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 있고 이중 3700㎡는 2001년 7월 경남도 고시 제 220호에 의해 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며 “자신은 2003년 시장에 취임, 당시 용도지역 변경 및 공원지역 해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의 브리핑이 끝나자 “사실이 그렇다면 굳이 김시장 및 인근 땅만 제외하고 해제할 필요가 있는가” “시민들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인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당초 계획대로 소신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등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김시장의 기자회견 이후 모 인터넷 신문사는 처음과 달리 제목을 ‘독봉산 공원해제 구역, 김시장 소유부지 포함돼 논란’ 으로 바꿔달았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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