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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혜택 사라진다
작성 : 2009년 12월 16일(수) 11:12 가+가-

대구 범어 삼성쉐르빌 조감도

지방 미분양 아파트 계약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내년 2월 11일 예정대로 종료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했다가 나중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일몰시한인 내년 2월에 예정대로 종료키로 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조치는 이미 제도의 목적을 많이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재정부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법이 통과된 금년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과 더불어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미분양 혜택이 어느 때보다 많았다. 내년 2월 11일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미분양아파트 구매관심자라면 조금은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미분양아파트의 취득세 등록세 완화조치도 일단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취등록세 75% 감면으로 현재 전용면적 85㎡이하는 1.1%(취득세0.5%+등록세0.5%+교육세0.1%)이다.

내년 2월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치 종료와 6월 취등록세 75%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미분양아파트를 눈여겨보자.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종료하는 것으로 보아, 민간의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미분양아파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 중 위치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범어4동의 경신고앞 삼성쉐르빌을 관심 볼만 하다. 총 213세대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급면적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가장 많은 30평형에서 40평형 초반대로 구성돼 가장 이상적인 단지로 손 꼽을 수 있다. (분양문의: 053-781-3200)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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