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도시계획심의위 비밀이 없다
작성 : 2010년 01월 06일(수) 11:17 가+가-
거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대외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시 조례를 무시한채 사전정보를 유출, 물의를 빚는 등 위원자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거제시는 이같은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진행사항들이 소상하게 언론에 보도된 사실에 근거해 자체조사를 벌이는 한편 도시계획조례 규정을 위반한 위원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사법당국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거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공원 일부해제건을 심의했다
또한 심의 결과 거제시 고현동 독봉산 도시자연공원 개발예정부지 5만8575평방㎡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고현 인공섬 토취장부지에 대한 공원해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들간 상호의견이 달라 심의위원들이 주장한 의견서와 함께 결정권을 경남도로 이관했다.
여기에다 공공청사 예정지의 공원 해제여부 또한 경남도에서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도시계획 심의과정이 우연치 않게 심의 당일인 지난해 12월 17일 일부 지역언론에 회의진행상 누설되어서는 않 될 많은 심의사항들이 보도됐다.
때문에 거제시는 공신력 회복을 위해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을 상대로 자체조사에 착수,진위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 조례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심의와 같은 주요 결정사항은 토지주들의 이해관계와 사전누설로 인한 부동산투기등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시조례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며“심의위원이라면 제도적 장치를 떠나서 이같은 기본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부 위원들의 자질문제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ㅅ씨등 일부 주민들은“거제시가 어떤 기준으로 도시계획과 같은 주요 결정권을 심의 하는 위원을 선임하는지 모르지만 자질이 모자란 위원들에게 시의 주요시책 결정을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특히 거제시는 이같은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진행사항들이 소상하게 언론에 보도된 사실에 근거해 자체조사를 벌이는 한편 도시계획조례 규정을 위반한 위원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사법당국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거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공원 일부해제건을 심의했다
또한 심의 결과 거제시 고현동 독봉산 도시자연공원 개발예정부지 5만8575평방㎡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고현 인공섬 토취장부지에 대한 공원해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들간 상호의견이 달라 심의위원들이 주장한 의견서와 함께 결정권을 경남도로 이관했다.
여기에다 공공청사 예정지의 공원 해제여부 또한 경남도에서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도시계획 심의과정이 우연치 않게 심의 당일인 지난해 12월 17일 일부 지역언론에 회의진행상 누설되어서는 않 될 많은 심의사항들이 보도됐다.
때문에 거제시는 공신력 회복을 위해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을 상대로 자체조사에 착수,진위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 조례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심의와 같은 주요 결정사항은 토지주들의 이해관계와 사전누설로 인한 부동산투기등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시조례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며“심의위원이라면 제도적 장치를 떠나서 이같은 기본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부 위원들의 자질문제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ㅅ씨등 일부 주민들은“거제시가 어떤 기준으로 도시계획과 같은 주요 결정권을 심의 하는 위원을 선임하는지 모르지만 자질이 모자란 위원들에게 시의 주요시책 결정을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